마약류(임시마약류 포함)와 원료물질 등 감시 및 단속 권한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부여된다. <표 참조>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업무의 권한을 식약처장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공동 부여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식약처의 소속 기관이 지방식약청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식약처(마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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