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목숨을 걸다시피 싸운 질병관리본부(질본) 직원들에 대해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16일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9조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키 위해 공무원들에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그 대신 연가(年暇)보상비 3963억원을 삭감함으로써 지급할 예산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정은경 질본 본부장도 4월부터 7월까지 넉달간 급여 30%를 반납하게 됐다. 정부가 국민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장ㆍ차관급 고위공무원들에 대해 이 기간동안 급여 30% 반납을 결정했고 정 본부장도 이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식이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질본을 포함한 공무원 사회에서 이러한 조치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강제 휴가나 다름없는 연가를 모두 사용토록 하고 대신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는 것은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일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 공무원들이 휴가를 많이 사용케 함으로써 연가보상비 지출을 줄이자는 의도도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질본과 직원들이 보여준 헌신적ㆍ희생적 노력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조치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정 본부장은 물론 907명의 전 직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하루도 쉼없이 야근에 휴일없는 연장 근무가 예사였다. 교대 철야 근무는 기본이었다. 일부 지방국립병원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사명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의 헌신 덕분에 국내 코로나 사태가 빠른 시일 내 잡힐 가능성이 커졌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코로나 극복 사례를 배우러 온다고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보상은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 땀흘린 대가라는 차원을 넘어 사명(使命)을 다한 사람에 대해 사기 진작과 사회적 보상을 하기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기관ㆍ부처 공무원들은 연가비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질본 직원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3개월 이상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며 고생했는데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면 또다른 위기 상황에서 누가 헌신하겠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 본부장은 최근 오는 12월 이후 2차 코로나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의 방역 인력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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