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A씨는 건강검진 결과,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돼 평소에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방문해 상담사에게 식습관, 건강검진결과 등을 제시했다.

그러자 상담사는 혈압감소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제품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리식이섬유’ 제품 추천했다.

판매업소는 두 개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각각 한 알(캡슐) 씩을 한 봉지에 낱개 포장하여 A씨에게 제공했다.

A씨는  여행ㆍ외출 시 휴대가 편리한데다 깜박 잊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불필요하게 이것저것 구입해 과다 섭취하지 않게 돼 만족도가 높았다.

앞으로 소비자는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모노랩스 등 7개 업체<아래 표 참조>가 신청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ㆍ판매’가 27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 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등이 규제샌드박스 특례 선정 업체들이다.

이번 특례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및 비의료적인 상담 등이 가능해졌다.져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ㆍ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ㆍ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또한 건강ㆍ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고령화 시대에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수요에 부응하고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과다섭취 및 오ㆍ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검토하는 등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Q&A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ㆍ판매란?

"개인 맞춤형 시장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개인의 건강상태, 식습관,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 등을 고려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ㆍ판매하는 서비스이다."

-금지된 소분ㆍ판매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소비자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경향(self-medication), 유전자 분석서비스 확산 등에 따라 자기 몸 상태에 맞춘 개인 맞춤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도 작년 제도개선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ㆍ품질이 확보됨이 확인된다면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실증 신청 7개 기업의 신청내용은?

"업체마다 실증대상ㆍ내용, 구역ㆍ규모가 상이하나,공통 사항은 식생활 습관, 운동,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ㆍ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부족한 영양성분을 추천하여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만을 소분ㆍ포장해 주는 서비스이다."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상담사 자격은?

"개인에 대한 영양·건강 상담은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므로 매장 내의 약사ㆍ영양사 등이 가능하다.

-소분ㆍ포장으로 품질변화에 문제없나.

"이번 실증에는 소분 가능한 제형으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 등 6개 제형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위생적 소분ㆍ포장을 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류를 구비하도록 하여 소분ㆍ포장 과정에서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규제샌드박스 특례 선정 업체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