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항혈전제인 피도글정(한미약품), 프리그렐정(종근당), 프로빅정(광동제약) 등 클로피도그렐 제제가 급여 확대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을 일부 개정해 28일 고시했다. 이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클로피도그렐 경구제(복합제 제외)의 허가 사용 범위를 초과해 가와사키병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아스피린에 부작용이 있거나, 금기 또는 관상동맥류 등을 동반한 환자에게 급여 확대된다.

투여 대상은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된 소아(만 18세 이하) 환자의 급여 신설과 함께 기존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성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 등 투약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 기준 신설과 연관돼 2제 요법(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은 혈전 위험이 있고 직경 5mm 이상에서 8mm 미만의 관상동맥류를 동반한 환자로서 와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때(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등이 해당된다.

3제 요법(아스피린+항응고제+클로피도그렐)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관상동맥 혈전 과거력이 있으면서 직경 8mm 이상의 거대동맥류를 동반한 환자에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 문헌, 제외국 보험기준,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이같이 급여 확대를 결정했다.

이 제제는 피도글정, 프리그렐정, 프로빅정과 아울러 클로비드정(한올바이오파마), 클로핀정(한국콜마) 등 개량신약이 대표 품목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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