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처치 일종으로 복합 레진 충전과 연관된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레진은 치과용 재료를 뜻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충전 후 동일 치아 재충전 급여 기준에 대해 복합 레진 충전이 실시된 후 3개월 내(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는 1개월 내) 재충전 시 복합 레진 충전 건강보험 소정 점수의 50%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이 충전은 와동형성 소정 점수의 50% 인정과 함께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된다.
충전은 충치를 제거한 부위에 재료를 충전해 복원해주는 치과 치료를, 와동은 충치를 제거하고 남은 치아의 형태를 각각 가리킨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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