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오는 27일까지 이 제제를 갖고 있는 제약사 130여곳(230여개 품목)에 임상적 유용성 등 자료 제출을 통지했다.    

이 제제와 연관돼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복지부가 급여 재평가 작업에 들어갔지만, 올들어 코로나19로 재평가가 늦어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제제의 효능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올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이 약을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뒤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이 재평가를 7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8일 재평가 대상 및 기준 등 공고를 했고, 공고 직후 심사평가원을 통해 제약사들에 건보 등재된 이 약제의 임상 유용성 등 자료 제출 시한을 27일로 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 심의를 거쳐 이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비롯해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 급여 적정성을 7월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이 약제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처방 건수 및 청구액이 급격히 늘고 있는 데다 임상적 근거가 불명확하는 등 건보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재평가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제의 청구액은 2017년 2148억원, 2018년 2739억원, 작년 3500억원으로 3년 평균 증가율 약 28%로 증가 추세다.

건보 등재 현황은 3월 기준으로 229품목이며, 허가 범위는 뇌혈관 결손에 따른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제약계는 재평가를 통한 이 약제의 급여 축소 또는 제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 제제의 급여 재평가 문제는 지난해 불거지며 이 문제에 대해 예전부터 제약사들이 대비했다"며 "일부 임상연구에선 이 약이 인지 기능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는데, 건보 재정 안정화를 내세운 복지부가 재평가를 통한 급여 축소 등 강력히 정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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