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검진의 일종인 분변잠혈 검사와 연관돼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1일부터 검체검사료와 관련해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란 다음에 분변-분변잠혈 검사의 급여 기준이 신설되는 등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다만 분변-분변잠혈-[화학반응-육안검사], 분변-분변잠혈-[일반면역검사], 분변-분변잠혈-[정밀면역검사(정량)], 분변-분변잠혈[정밀면역검사(정성)]-간이검사는 동일 목적의 검사이기 때문에 급여 중복 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분변잠혈 검사는 대변 중 눈에 보이지 않는 소량의 혈액을 검출해 대장암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 방법을 뜻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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