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표 참조>

이 개정안은 6월4일 실시된다.

이는 결핵예방법 개정(2019년 12월3일 공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 및 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할 때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ㆍ해ㆍ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지자체장에게서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 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됨으로써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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