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혈액 다량 확보와 함께 혈장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혈장치료제는 혈장 속 항체가 들어있는 면역 단백질만 분획해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의약품을 가리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에 따른 헌혈 감소 등으로 이달 8일 이후 2일분 수준으로 감소했던 혈액 보유량이 18일 기준 4.7일분으로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1일분은 약 5700명 헌혈분을 뜻한다.

이와 연관돼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헌혈 동참을 호소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주말 동안 개인 헌혈자 수가 그 전 주말보다 2~3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혈액 보유량이 늘었지만, 적정 수준의 혈액 보유량인 5일분 이상엔 아직 못 미치고 있다"며 "정부도 안전한 채혈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부문 헌혈 계획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는 등 혈액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량의 혈액을 확보하면 혈장치료제의 개발을 좀더 앞당길 수 있다"며 "혈장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공동 연구 중이다. 항체 등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아울러 치료제 개발에 온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혈장치료제 개발의 제도적 지원 방안과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채취 지침도 마련했다.

혈장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선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이 다량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대한적십자사에선 연구용 혈장을 채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복지부는 적십자사에서 연구용으로 혈장을 채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면역글로불린 농축 치료제 개발을 위한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채취 지침'을 최근 제시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에 이환됐다가 회복된 사람에게서 유래된 혈장에서 면역글로불린 항체를 정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혈장 채취량ㆍ채취 기관, 기증자 관리 등이 포함됐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혈장 채취가 가능한 데다 혈장 채취량은 혈액성분채집기를 이용한 1인 1회 채취량이 혈장 500mL이고, 혈장 채취 한도의 1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증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채취량을 조절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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