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 제제(사이폴엔연질캅셀ㆍ산디문주 등)와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 제제(셀셉트캡슐 등) 등이 급여 확대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이들 약제가 허가 사항 범위를 초과해 사전 승인을 받으면 혈우병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면역억제제로 사용할 때 건보 인정(급여 확대)된다.

이와 연관된 대표적 품목은 사이클로스포린 제제론 사이폴엔(종근당)과 산디문(노바티스),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 제제론 셀셉트(로슈)와 함께 면역글로불린으로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인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GC녹십자) 등이다.

사이클로포스파미드 및 리툭시맙 주사제(맙테라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해 허가 사항을 초과해 혈우병 AㆍB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심사평가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할 방침이다.

이 때 사전 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 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해당 제제의 허가 범위(효능 및 효과)는 신장, 심장, 간 및 폐복합, 폐 및 췌장의 이인자형 장기이식 거부 반응 예방 등 장기이식과 관련해 투약된다.

조직이식 거부반응 예방 및 이식편-숙주반응질환(GVHD)의 예방 및 치료 등과 함께 다른 요법이 효과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중증의 건선, 신증후군, 류마티스관절염, 재생 불량성 빈혈 등에도 사용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고시 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이날까지 복지부(보험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