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ㆍ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데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21일 개정ㆍ공포했다. <아래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병ㆍ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ㆍ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 때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크게 강화된다.

또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ㆍ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 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ㆍ강화된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 금고로 한정됐지만, 앞으론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항목도 명확화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 이상 여부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ㆍ사용 및 오ㆍ남용 사례에 대해 더 엄정하게 대처해 가기로 했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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