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간판 제품인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의 제조ㆍ판매 재개가 가능해졌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제조ㆍ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메디톡스가 회복키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어 식약처의 처분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7일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다는 까닭으로 메디톡신에 대해 잠정 제조ㆍ판매ㆍ사용 중지 처분을 내렸고,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소송을 낸지 한달여 만에 메디톡신을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메디톡신 생산 기간이 2012년 12월~2015년 6월까지로 이 때 생산된 이 제품은 이미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어떤 공중 위생상 위해가 없음에도 식약처가 처분을 내려 부당하다"며 "이번 판결이 품목 허가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판매 재개 판결이 22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를 논의하기 위한 식약처 청문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판결에 따라 식약처도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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