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ㆍTTP) 감별에 필수적인 'ADAMTS-13 활성도 검사'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이 검사(정밀면역검사)와 연관돼 혈장교환술 시행 여부 결정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ㆍaHUS)의 치료 약제 투여 결정을 위한 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검사는 임상적 소견을 통해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및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된다.

급여 횟수는 1회이며, 다만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혈장교환술이 시행될 때엔 첫 1개월 동안은 매주 1회 건보 적용된다. 이후 1년 동안은 3개월마다 1회에 한해 추가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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