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실명’으로만 공익 신고받던 것을 6월부터는 ‘익명’으로도 신고받도록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림 참조>

건보공단은 6월1일부터는 신분 노출 걱정 등으로 신고 행위를 기피ㆍ회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으로도 간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익명 신고인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신고인은 신고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토록 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에 따른 부당청구 적발 규모가 약 1000억원으로 커지고 있어 부당청구 방지 및 사전 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공익신고’처럼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내달부터 이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제와 연관된 포상금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50억6000만원에 달했고, 지난해 최고액(1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엔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 78명에게 총 1억9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자료 : 건보공단
자료 :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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