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에 최근 내려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는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이 대전식약청의 이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연관돼 집행정지가처분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이런 내용을 25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8일 대전식약청으로부터 제조업무정지(영업정지) 3개월(5월17일~8월16일) 처분을 받았지만, 곧바로 대전지법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본안 판결 전까지 제조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돼 의약품 제조업무를 진행(영업 가능)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이 회사를 기준서 미준수 및 수탁자 준수 사항 위반 등 약사법 위반으로 전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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