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리도카인) 단독으로 시행한 건초내주사는 건강보험이 인정되지 않는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주사료 중 신경간내주사 중 신경간내주사의 정의란 다음에 국소마취제(lidocaine)와 연관된 건초내주사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국소마취제를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다른 약제와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주입하는 건초내주사는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국소마취제는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의 활성을 일시적으로 차단시키는 주사다.

인체 일부분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약물로, 사용 범위에 따라 투여 방법이 다양하며, 작용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해 혈관수축제를 함께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도카인은 신경자극 전달에 필수적인 전해질 통로를 막고, 결과적으로 신경자극 전달에 필요한 전해질을 차단, 신경막을 안정화시키는 등 마취 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을 가리킨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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