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생의료 전문기업인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는 자사의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이용한 골이식-사지골절, 요추유합술’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2020 3차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아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이용한 골이식-사지골절, 요추유합술은 골 재생 능력이 탁월한 골형성 단백질 ‘rhBMP-2’(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에 세라믹 기반 합성지지체를 접목시킨 융복합 의료기기 ‘노보시스’<그림 참조>를 외상성 상하지 급성골절 및 요추유합술(단분절후외방유합술)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술이다.

‘rhBMP-2’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기술력과 원천기술을 인정받아 ‘네보테르민(Nebotermin)'이라는 국제 일반명을 획득했으며 ‘노보시스’는 뼈가 손상됐을 때 인체 내 줄기세포를 골세포로 분화시켜 새로운 뼈가 생성되는 것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EC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이용한 골이식-사지골절, 요추유합술은 식약처 범주 내에서 골 유합을 촉진하는 데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는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등재를 통해 고령자, 흡연자, 골다공증 등으로 골밀도가 낮은 환자 등이 재수술이나 합병증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의료기술 평가 통과 후 고시 및 공포된 의료기술에 대해선 사용 대상과 사용 목적이 고시와 동일하면 모든 요양기관이 적절히 산출된 행위 수가를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시행 30일 이내에 요양급여행위 평가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접수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처음 시행 때 반드시 요양급여행위 평가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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