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의 관리기준을 일부 초과해 검출된 일부 메트포르민 제제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는 크지 않아 당뇨병 환자들은 의사와 상담없이 임의로 메트포르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되며, 의사는 NDMA가 기준 이하인 제품으로 처방 변경을 권고합니다."

당뇨병전문가 단체인 대한당뇨병학회ㆍ대한내분비학회가 26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288 품목 중 31개 품목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는 NDMA 검출 발표 및 해당 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와 관련해 의사와 정부에 당부하는 공동입장문을 내놨다.

이들 학회는 입장문에서 "메트포르민은 혈당강하 효과가 우수하고 다양한 장점이 있어 제2형 당뇨병의 1차 치료제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의 발표(46개 메트포르민 품목 중 3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NDMA 검출) 후, 대한당뇨병학회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과 완제품의 NDMA 검출 여부를 전수 조사해줄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 학회는 "메트포르민은 대한당뇨병학회나 해외 당뇨병학회의 진료지침에서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차 약제로 권고하는 중요한 약제"라면서 "하지만, 현재 9가지 계열의 다양한 당뇨병 약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 특성에 맞게 1차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해 지금처럼 한가지 성분의 약제에 집중되는 것을 줄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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