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8세인 저희 어머니께서 척추협착증으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되어 20팩 이상의 수혈을 받았으나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수술 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출혈 발생 후 수혈을 하는 등 적절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며, 더구나 수술 전에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수술 전에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였다고 해서 환자 사망에 따른 보상을 병원측에 묻기 어려운가요?

A:

수술 후 발생할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는 수술 의사가 수술상 최대한의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지, 수술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보상책임까지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수술중 20팩 이상의 수혈이 이루어 진 것은 큰 혈관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출혈에 따른 지혈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수술 후 결과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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