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와 연관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표 참조>

이번 개정안은 그간 건보료가 면제되는 1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됐다.

기존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보료를 면제함에 따라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국외로 출국해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머물러야 건보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을 개정, 그 구체적 기간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5월27일~6월18일)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8일까지 복지부(보험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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