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마비(폴리오)ㆍ결핵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작업원의 감염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생물안전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래 참조>

주요 내용은 백신 제조시설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생물안전기준’에 맞도록 적절한 봉쇄 시설과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지식ㆍ기술에서 장비ㆍ시설에 이르기까지 사전 예방적 조치가 안내되고 있다.

이번 지침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 폴리오 또는 결핵 백신 공공조달을 준비하는 업체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식약처는 국내 업체가 국제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선 WHO의 품질인증(PQ)을 받아야 하는데, 결핵ㆍ폴리오처럼 병원성이 높은 생산 시설은 ‘WHO 생물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두창바이러스’, ‘보툴리눔독소’ 등 고병원성 미생물 사용 제조소를 위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며, 또 국내 백신 제조 시 생물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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