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등 수출 시 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영문증명서의 표준양식과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식별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외국에도 알리기 위해 재외공관 및 주한대사관을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아래 참조>

이번 영문증명서 양식 표준화는 식약처가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등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으로서의 인지도와 위치에 걸맞도록 식약처 발급 증명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수출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의료제품 분야의 영문증명서는 분야별ㆍ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돼 각국에서 영문증명서의 사실 여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양식에 따르면 증명서에 ‘진본마크’ 등이 출력되고, 식별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준양식과 위ㆍ변조 식별 절차는 수출국 규제기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발급 증명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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