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은 공시불이행법인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벌점 1점과 함께 4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고 29일 공시로 밝혔다.

사유는 지난3월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의 지연공시에 따른 것이다.공시책임자 교체는 없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 벌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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