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66곳에 손실보상 1308억원의 2차 '개산급(槪算給)'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표 참조>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부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차로 146곳에 대해 1020억원의 개산급이 지급된 바 있다. 2차 개산급은 6월 개산급을 한달 앞당겨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2차 개산급은 감염병전담병원 대상으로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했지만, 쓰지 못해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진료비 손실이다.

2차는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이 1차(약 7억원)보다 평균 약 20억원으로 약 3배 급증한 액수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추진하고, 폐쇄 또는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소 등에 생긴 손실에 대해선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에서 논의 중인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자료 : 중대본
자료 : 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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