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 개설 요양기관(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명의 대여 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며, 공개 인적 사항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 납부 기한, 금액, 체납 요지, 법인 대표자 등이다.

다만 해당 징수금과 연관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가리킨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런 사무장병원의 지속적 증가로 현재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 넘고 있고, 해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 전 재산 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4월 사무장병원 고액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국회에서 인적 사항 공개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그해 12월 공포된 후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