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효능 논란에 따른 급여 재평가를 통해 치매 외 적응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됨에 따라 이 시장도 20% 수준으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3500억원 규모에서 치매(처방액 600억원)만 기존대로 급여가 유지됨으로써 제약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128개사 234품목이 허가 및 판매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이같이 '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치매만 급여 유지되고 다른 적응증에 대해선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치매 외 다른 적응증은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80%로 크게 올랐다. 그만큼 환자 부담이 커졌다. <표 참조>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치매 외 다른 적응증은 뇌혈관 결손에 따른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으로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에 따른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감정 및 행동 변화에 속하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과 노인성 가성우울증이 해당된다.

◇종근당글리아티린,선별급여로 뇌 관련 건보 약가 캡슐당 155원→413원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은 지난해 3525억원의 처방액 중 치매가 603억원(약 32만6000명 환자 처방), 뇌대사 관련 질환이 2527억원(143만6000명), 기타 질환이 395억원(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앞으론 치매 외 다른 질환의 처방에 대한 급여가 제한된다.

이 제제의 대표 제품인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의 현 건보 약가는 516원으로 치매 아닌 환자가 처방받으면 캡슐당 약 155원만 지불했지만, 앞으론 선별급여 적용에 따라 캡슐당 약 413원을 부담해야 한다.

◇제약사들,심의 결과에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

업계 관계자는 "그간 뇌영양제로 많이 팔렸던 이 제제가 급여 제한으로 시장이 크게 축소된다"며 "130개 가까운 제약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적지 않는 제약사들은 치매 외 적응증의 본인부담률을 40~50% 적용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약사들은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이의신청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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