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진 건약 前 사무국장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된지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사ㆍ약사 업무를 구분하여 상호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협력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그 목표가 있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된 지금 일정 부분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분업이전에는 없었던 문제들이 생겼다. 병원과 약국 위치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담합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상당수의 환자들은 병ㆍ의원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 가까운 거리의 약국에서 약을 받기를 바라면서 분업 이후 약국은 병ㆍ의원과 보다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전에 없었던 문전약국, 층약국이라는 새로운 약국 형태가 생기게 되었으며 좋은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약국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 개설비용도 천정부지로 상승하였다.

약국 입지를 매개로 하는 각종 이해 당사자들의 얽히고 설킨 시비로 인한 소송은 이제 흔한 뉴스가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그런데 그 사건 중심에 병원과 약국이 있게되면서 그 파급력이 상당히 커졌다. 이때문에 의ㆍ약사 담합에 관한 약사법 내 처벌 내용은 분업 시작부터 중요한 화두였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의사나 그 관계자가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ㆍ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거나, 한 건물 내 독점약국 입점을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의 일들은 현재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ㆍ약사 간에 처방 조제 업무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는 어려울 것이 자명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각자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활발한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힘써야 함이 당연할 것인데, 상가 권리금이나 임대비용을 둘러싼 소모적인 시비로 의약분업의 당초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와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까지 개설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에도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ㆍ약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현재 발생하는 불법, 편법 담합문제가 이 법안 하나만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약국이 포함될 수 있게끔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반으로 하여 계산되는 환산보증금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그 제한을 두고 있으며 상당수 약국들이 기준 환산보증금 초과 대상이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ㆍ의원 관계자 및 중개업자와 임대인은 이점을 이용하여 약국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편법 약국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구속력이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약국 개설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대안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초고령사회에 급속도로 향해 가고 있다. 이에 맞춰 보건의료는 치료에서 관리 예방으로 그 서비스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병ㆍ의원, 약국은 각자의 맡은 분야 뿐 아니라 상호 협력하여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보건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등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 사무국장ㆍ현 약국사업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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