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뇨장애를 진단하는 '비디오 요역동학검사’의 본인부담률이 50%로 적용된다. <표 참조>

이 검사는 7월1일부터 본인부담률 80%에서 50%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기능 검사료와 연관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25일 이같이 일부 개정했다.

이는 방광 및 요도괄약근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검사로, 배뇨 장애의 증상을 파악해 치료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비뇨의학과에선 이 검사가 배뇨 장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단법으로 보고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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