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 및 병원 수가가 각각 2.4%, 1.6% 인상된다. 치과 수가도 1.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달 초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 병원, 치과 수가 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은 의원급 등 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을 모두 그대로 수용했다. <표 참조>

자료 : 건보공단
자료 : 건보공단

이에 따라 2021년도 요양급여비(환산지수)는 최종 1.99% 인상된다. 앞서 약국 3.3%, 한방 2.9%, 조산원 3.8%, 보건기관 2.8%로 수가 인상률 협상이 완료된 바 있다.

의원 등 수가 인상률이 확정됨에 따라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6100원에서 내년 1만6470원으로 370원 가량 오른다.

재진료도 1만1500원에서 1만1770원으로 270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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