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지정되는 4기 상급종합병원의 기준과 연관돼 중증환자 진료가 많을수록 코로나19 치료에 적극 참여할수록 유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아래 참조>

보건복지부는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21~2023년)을 위한 기준을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에 대해 최소 30% 이상(기존 21%), 상대평가 만점 기준에 대해 44%(기존 35%)로 높이는 등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표 참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데, 1기(2012~2014년 44곳), 2기(2015~2017년 43곳), 3기(2018~2020년 42곳)에 해당됐다.

4기 기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때엔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기준에 대해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환자가 적을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예비 평가(4개 지표)도 첫 도입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및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이 각각 예비 평가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과 음압격리병상(확보율)이 지표로 선정됐다.

예비 평가는 추후 5기 평가 지표로 반영되기에 앞서 의료기관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 보강 등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배점 기준 등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 기준과 환자 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선 예외 적용 방안이 마련됐다. 성인 및 소아 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될 때엔 대체 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해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된다.

코로나19 대상 건(확진자 및 의사환자ㆍ조사 대상 유증상자도 포함)은 환자 구성 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신청은 복지부에 7월1~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류ㆍ현장 조사를 거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연말쯤 최종 선정(4기)될 예정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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