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대상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됐고, 국내 개최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도 기부금이 허용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술대회 대면(오프라인) 개최가 힘들어짐에 따라 정부의 방역 지침과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공정경쟁규약의 예외를 둬 한시적으로 온라인학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29일 이같이 마련했다.

이번 세부 기준은 올 7월1일~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원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빠지자 병협 반발… 세부 기준에 병원 추가 

이 기준엔 지원 대상으로 그간 의원급과 연관된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 등으로 국한시키자 병원급 의료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병협)에서 반발함에 따라 병협이 추가됐다.

또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에 따른 대한약사회ㆍ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ㆍ인정한 학회(외국 학회 포함), 학술기관ㆍ단체 또는 연구기관ㆍ단체도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 강좌 등과 함께 개별 학회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나, 지회, 개별 요양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 기준에 따르면 온라인학회는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이 허용됐으며, 학술대회 개최 전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 일정에 맞춰 운영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학회 사전 심의 승인 후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할 때엔 예산 등 사안별로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국내 개최되는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도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을 허용토록 했다. 외국인 참가자(외국 연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에 따라 방한하지 않아도 온라인 참석이 인정된다.

◇온라인 광고 관련 총 지원액 최대 200만원 제한

지원금 책정 기준으론 학회는 온라인 광고 부스의 노출 시간, 크기 등 실효성에 바탕을 둬 광고ㆍ부스비를 책정해야 하고, 배너, 중간, 가상 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며, 사업자의 총 지원액은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표 참조>

자료 : 제약바이오협회 등
자료 : 제약바이오협회 등

온ㆍ오프라인 병행 개최 때엔 온라인 지원 기준 상한액이 적용된다. 오프라인 부스만 운영할지라도 변경된 온라인 부스 금액 상한 기준 최대 400만원(건당 200만원)으로, 오프라인 광고만 지원되면 기존 금액 기준을 적용하되 상한액 최대 200만원으로 국한(규약 형태별 광고 한도 기준)된다. 오프라인 학회만 개최할 때엔 부스는 기존대로 최대 300만원(부스당)이 지원된다.

이 세부 기준 마련에 앞서 제약바이오협회와 의료기기협회 등이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방안을 이처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온라인학회 지원이 리베이트와 무관하다는 복지부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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