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베타카로틴, 칼륨,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에 섭취 시 주의 사항을 신설하는 '건기식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9종엔 비타민 5종(비타민Kㆍ비타민B1ㆍ비타민B2ㆍ비타민B12 및 비오틴), 판토텐산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건기식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과 크롬 등 9종의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 사항이 신설됐다.

공통 사항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 권고됐다.

성분별 세부적으론 베타카로틴의 경우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K가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칼륨이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이 당뇨가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 포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크롬에 대해선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아울러 건기식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D를 포함한 비타민 4종(비타민 B2ㆍB6ㆍB12과 비오틴)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