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이용 가능해진다. <그림 참조>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르신과 자녀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부터 치매 관련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작년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정식 개소했다.

이 센터는 상담, 조기검진(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과 인지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다만 그동안은 한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자를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 하는 어르신들은 자녀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때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지적됐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젠 주소지 제한이 없어져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은 거주지 근처의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다만 치매 조기 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검진비 지원은 기존처럼 협약 병원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의 경우엔 참여자의 적응 및 참여자 간 상호 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에서 최소한 3개월을 이용한 후에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다른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됐다.

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경증 치매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계신 곳 가까이에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기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