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된 '렘데시비르'가 국내에서 공급이 시작됐다.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1일부터 공급하고, 일단 폐렴 등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투약이 국한된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3일 특례 수입을 결정한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지난달 29일 체결한 바 있다. 도입 물량에 대해선 길리어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비공개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증환자 투약과 관련해 중증 치료 병원에선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렘데시비르) 공급을 요청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 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투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PCR(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 투여된다. 

이와 연관된 투약 조건은 CXR(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및 산소포화도 94% 이하로 떨어지거나,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환자(기계호흡과 에크모 포함), 증상 발생 후 열흘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의 4가지를 충족토록 했다.

용량 및 투약 기간은 5일(6바이알ㆍ병)이 투여 원칙(필요 시 5일 연장)으로 전체 투여 기간은 최대 10일로 돼있다. <아래 참조>

질병관리본부는 이달까지 무상공급 물량을 먼저 확보한 뒤 8월 이후부터는 가격 협상을 통해 구매할 계획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길리어드 측과 함께 계속 협력하는 등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에선 렘데시비르에 대한 초기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환자 회복 기간이 30% 이상 빨라진 것으로 발표되자 국내에서도 특례 수입 절차를 통해 이 약을 들여왔다.

특례 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토록 하는 제도다.

한편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 다니엘 오데이 CEO는 지난달 29일 "렘데시비르의 약가가 선진국에서 병당 390달러(약 47만원)로 책정됐다"며 "추후 공급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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