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네프린 주사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38개가 새롭게 지정됐다. <표 참조>

특히 코로나19 치료제로 항에이즈바이러스(HIV)제인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ㆍ액제(적응증 추가 포함) 등 4개가 이번 필수의약품에 포함됐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및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론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뜻한다.

필수의약품엔 그간 기초 수액제, 응급 해독제, 항생제, 항암제, 예방백신, 항결핵제, 항말라리아제 등이 지정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비롯해 항혈전제 및 항협심증제 국소마취제, 부종약, 저칼륨혈증 및 저마그네슘혈증 치료제 등 다양한 약제 38개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필수의약품은 38개가 추가되면 지금까지 총 441개가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필수의약품은 먼저 코로나19 치료제로 로피나비르ㆍ리토나비르 복합제(정ㆍ액제),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 주사제와 인터페론베타1-b 주사제다.

소독 및 세정과 관련해 멸균생리식염수(관류용ㆍ관류 및 세정)과 멸균증류수(관류용ㆍ관류 및 세정), 2% 클로르헥시딘ㆍ이소프로판올 액제(소독)도 이번에 지정됐다.

소아 결핵과 연관돼 이소니아지드 50mgㆍ리팜피신(리팜핀) 75mg 분산정, 이소니아지드 50mgㆍ리팜피신(리팜핀) 75mgㆍ피라진아미드 150mg 분산정, 에탐부톨 분산정이 지정됐다.

심혈관 및 알러지와 관련해선 20% 만니톨 주사제(두개내압 강하), 농글리세린ㆍ과당 주사제(두개내압 강하),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제(협심증), 니트로글리세린 주사제(수술 전후의 혈압 조절 및 급성심근경색에 수반되는 울혈성 심부전), 프로프라놀롤 정제(심혈관 질환), 디펜히드라민 주사제(알러지 및 과민반응 완화), 메퀴타진 시럽제(소아용ㆍ알러지 및 과민반응 완화)가 포함됐다. 

또 에피네프린 주사제(적응증 : 심폐소생술), 아데노신 주사제(심실상성 빈맥), 도파민 프리믹스(포도당ㆍ도파민) 주사제(쇼크 상태에서의 승압), 히드록시에틸전분ㆍ염화나트륨 주사제(혈액량 감소), 오플록사신 이용액(이비인후과적 국소 감염증), 설파디아진은 크림(화상 및 각종 피부궤양에 따른 병원균 감염증), 푸로세미드 주사제(부종), 와파린 정제(혈전증), 염화칼륨40 주사제(저칼륨혈증), 10% 황산마그네슘 주사제(저마그네슘혈증), 슈가마덱스 주사제(로쿠로늄 또는 베쿠로늄으로부터 유도된 신경근 차단의 역전), 페니토인 주사제(경련 및 발작), 에토미데이트 주사제(전신마취 유도), 2% 리도카인 주사제(국소마취), 디멘히드리네이트 정제(급성 어지럼증), 트리암시놀론 주사제(각종 염증질환), 속효성 휴먼 인슐린(유전자재조합) 주사제(응급 시 고혈당 조절), 에피네프린 액제(흡입용ㆍ천식 및 국소지혈), 페치딘 주사제(치료 전 처치), 세파졸린(1g) 주사제(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메토클로프라미드 정제(구역 및 구토), 알로푸리놀 정제(고요산혈증 및 통풍)도 이번에 지정됐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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