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 등을 진단할 수 있는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1일부터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상동맥 조영술과 함께 시행되는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ㆍFFR)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FFR과 연관돼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정량관상동맥조영술(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ㆍQCA) 측정상 50~90%의 협착이 확인되며 다혈관 질환 또는 심근허혈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병변, 단일혈관 내 두개 이상 병변이 있을 때에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 분지병변(bifurcation lesion)에서 주간지(main branch) 스텐트 삽입 후 곁가지(side branch : 2.5mm 이상 혈관)에서 추가 시술 여부 판단이 필요할 때에도 급여된다.

한편 이 건보 적용에 대한 의견서는 14일까지 복지부(보험급여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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