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이하 콜린제제)을 선별급여화해도 심평원 지급 약제비는 크게 변화가 없고 환자들 본인부담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건강보험심사평원(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콜린제제의 환자부담금을 올려 선별급여 80%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자 뇌질환 관련 학회(대한신경외과 병원 협의회,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에서 의견서를 내고 재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환자의 약제비 부담 증가, 근거가 부족한 무리한 결정, 풍선 효과에 따른 유사약제 처방 증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이견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최종 결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학회는 "인구 고령화로 치매, 경도인지장애, 뇌혈관질환자 등이 늘어나 뇌기능 개선을 위한 약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약제들의 재평가는 신중해야 한다"며 "콜린제제를 선별급여화하면 이 약제의 처방이 줄어 심평원에서 지급하는 콜린제제 약제급여비는 줄일 수 있어도 이 처방을 받아온 환자들의 요구도에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때문에 유사제제로 전환하여 결국 심평원 지급 약제비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고 콜린제제를 원하는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늘어 환자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연관돼 학회는 환자부담 약제비가 한 달 약 9000원에서 2만800원( 1정 476원, 하루 2회 복용, 현행 본인부담 30%, 선별급여 80%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학회는 "지난달 11일 내려진 약평위 결정은 전문가나 환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선별 80%의 결정이 약제재평가소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근거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자문회의에선 이 약제 처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뇌혈관 결손에 따른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 기질성 질환에 대해 급여 50% 적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약평위의 결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평원의 입장만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학회는 "작년 180만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콜린제제를 단지 처방 남발 때문이라고 단정짓지 말고 환자의 요구도가 어떠한지 먼저 파악해야 하며 이에 근거해 약제 재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콜린제제의 재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을 근거로 이뤄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식약처에 약제 효능 재평가를 요청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약평위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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