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진료에 필요한 '동공부등검사'에 진단용 점안제가 투약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표 참조>

두 눈의 동공 크기 차이가 0.3mm 이상이면 '동공부등(anisocoria)'이라 하고, 1.5mm 이상 차이가 나면 비정상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공부등검사-약물 이용'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이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공부등검사-약물을 이용한 때는 원심성 동공이상 진단 또는 감별 진단이 필요한 경우(호르너증후군, 긴장동공, 동안신경마비 등) 진단용 점안제를 투여, 동공부등 확인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 구심로 이상 진단 또는 감별 진단이 필요한 경우(망막질환이나 시신경질환, 시각로장애 등) 건안에 '중성필터'를 이용, 정량적으로 확인 시 급여된다.

동공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분포돼 있다. 이와 관련해 동공부등은 시신경 손상, 시야 결손, 황반 질환, 긴장성 동공 등 다양한 안과 질환에서 생기기 때문에 감별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고 안과계는 설명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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