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경호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장,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김종수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장(오른쪽부터)이 의료광고 관련 체크리스트를 제작한 후 마스크를 쓴 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복지부]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경호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장,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김종수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장(오른쪽부터)이 의료광고 관련 체크리스트를 제작한 후 마스크를 쓴 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 및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ㆍ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근거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ㆍ위원장 김록권),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ㆍ위원장 김종수),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ㆍ위원장 김경호)에서 설치ㆍ운영 중이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런 규정들이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뤄지는 일반적인 광고 관행상 의료인이 이를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협력해 안내서(가이드북) 성격의 책자를 발간한 것이다.

이 가이드북(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연구 및 개발을 기초로 마련했고, 의료광고를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선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및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접하게 되는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모니터링)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것도 사실이었다"며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기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호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 실제 성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런 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크는 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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