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인 '한풍감초엑스정'ㆍ'한풍작약엑스정'(한풍제약)이 급여를 받았다. <표 참조>
이는 단미엑스제제로, 단미는 한방에서 본초 한 종류로 된 생약이며 엑스는 추출(엑기스)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이 단미엑스제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상한액은 한풍감초엑스정이 60원, 한풍작약엑스정이 67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를 최근 일부 개정했다.
김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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