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고혈압 적정성 평가와 연관돼 이뇨제 병용 처방률 등이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ㆍ원장 김선민)은 7월 외래진료 분부터 최신 임상 진료지침에 따라 고혈압 적정성 평가 기준을 개정(세부 기준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준은 내년 6월 외래진료 분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개정된 고혈압 진료지침(2018년)에 따르면 고혈압 치료 때 혈액 검사ㆍ요 일반 검사ㆍ심전도 검사 등 기본 검사는 진단 시점과 적어도 1년마다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 검사는 치료 시작 전 반드시 시행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면 권장 검사와 확대 검사를 하도록 했다. <표1 참조>

 

심평원은 이런 진료지침을 반영, 검사 영역 지표를 평가 지표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본 검사에 대해 모니터링 지표로 검사 실시율만 살펴봤다면, 앞으론 실시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처방ㆍ방문 영역 지표는 평가가 종료돼 동일 성분군 중복 처방률, 이뇨제 병용 처방률, 권장되지 않은 병용요법 처방률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된다.

이달부터 진행되는 고혈압 적정성 평가에선 처방 일수율과 처방 지속률 비율, 혈액 검사ㆍ요 일반 검사ㆍ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이 주요 평가 지표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평가된다. <표2 참조>

자료 : 심평원
자료 : 심평원

심평원은 이번 평가 지표 전환을 계기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혈압 기본 검사 실시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 외에 고혈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상기관손상(Target organ damage)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더 효과적으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최신의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과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제 차단제, 칼슘차단제, 이뇨제, 베타차단제 간의 적극적인 병용 요법이 가능해졌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환자 개별 상태에 따른 맞춤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고혈압 환자 관리의 의료 질 향상 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고혈압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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