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12일부터 폐지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이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대로 공적 공급 체계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12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 기간이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간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그림1 참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선 공적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공급 비율도 60%에서 80%로 상향키로 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수출 허용량이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 총량제'로 전환된다.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했지만, 앞으론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는 현재와 같이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 공급 체계로 이뤄지는데, 수술용 및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수출이 계속적으로 금지된다. 

식약처는 신속 허가, 판로 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키로 했으며, 마스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수출 허용량 산정 기준에 대해 개선할 예정이다.

도서ㆍ산간 등 취약지와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시장 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민ㆍ관협의체’를 구성, 수급 현황 등이 점검된다. <그림2 참조>

정부는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 공급 및 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중단된 후 마스크 대란 발생에 대비해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을 신속히 조치하고, 가격 및 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불공정 거래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그래프 참조>

한편 11일 공적 판매 종료에 앞서 모든 국민은 내일부터 만료일까지(7.8~11)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ㆍ농협하나로마트ㆍ우체국)에서 중복 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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