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인정 유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 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 심신 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갱신 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표 참조>

시행령 실시 당시 유효 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에게도 부칙의 단서 조항(부칙 2조)이 적용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부칙의 단서 조항을 통해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 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이지만, 갱신 신청해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 인정 유효 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 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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