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 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아래 참조>

이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는데, 이들은 서비스 제공 정지 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받을 당시 직종뿐 아니라, 장기요양 급여 제공과 연관된 모든 직종에 근무할 수 없는 데다 처분 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이와 연관돼 A 사회복지사는 실제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B 요양보호사 몰래 B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 제공 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급여 비용을 청구, 서비스 정지 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요양보호사가 각각 다른 지자체 관할 장기요양기관 2곳에 소속돼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급여 제공 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를 받는 등 부당청구에 적극 가담하여 지자체별로 각각 서비스 정지 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는 등 공단 측은 부당청구 가담 종사자 처분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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