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66곳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정부의 급여 축소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66개 제약사들이 내달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 제한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선별급여제에 위배된다"며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약사들은 8일 협회를 통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심평원이 이 제제에 대한 일부 적응증(경도인지장애 등)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제약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치료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건보재정 절감을 내세워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이 제제의 사용(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와도 배치된다"며 "본인부담금을 크게 올리는 조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에게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은 "의약품은 통상 허가를 받고 난 후 건보 등재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 제제에 대해선 급여 재평가 후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약품의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돼야 급여 문제도 검토할 수 있는데, 이처럼 선ㆍ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선 이 제제의 임상 재평가를 할 동기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약사들은 "이 제제의 급여 재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치매를 뺀 나머지 적응증에 대해 80%의 본인부담률을 일괄 적용한 게 이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치매 외 다른 적응증은 뇌혈관 결손에 따른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으로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정서 불안,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이 해당된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제제(128개사 234품목)에 대한 급여 재평가 심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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