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제네릭의약품도 약가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약가협상 대상으로 신약에 이어 올해부터 제네릭약품도 포함시켜 60일 내 협상을 통해 건보 등재 여부가 결정되며, 협상 품목은 월평균 320개 안팎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작년 1월~올 3월까지 심의됐던 제네릭 품목 수는 월평균 322품목으로 집계됐는데, 공단 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어 협상 대상을 월 320품목 가량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에 올해 제네릭의 약가협상 시행 계획을 발표한 후 최근 급여전략실에 '제네릭협상관리부(6명)'를 신설<담당 업무 등 아래 참조>했고, 이달 초 박종형 약가제도개선부 차장을 제네릭협상관리부장으로 승진(2급 승진) 발령한 바 있다. 

올해 공단은 제네릭의 약가협상을 앞두고 두 차례 제약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단은 8일 서울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와 간담회(2차)를 열어 이에 대해 설명했다. 

일단 공단은 제약사와 사전협의로 신속한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제약계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종형 부장은 "제약사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며 "협상 대상 의약품(제네릭)이 월평균 320품목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해 실무자 1인당 월 50품목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도 "제약사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뒤 신속히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약가협상의 주요 계약 사항은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연관돼 복지부는 앞서 올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제네릭약품 약가제도 개편(차등 보상제)에 맞춰 제네릭 약가협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자료 : 건보공단
자료 :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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