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를 무허가ㆍ신고로 제조ㆍ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무허가ㆍ신고 의약외품 제조ㆍ판매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사 결과, 무허가ㆍ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지난 2월5일~4월16일까지 손소독제 612만5200개, 시가 91억원 상당을 제조해 이 중 404만2175개를 유통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무허가ㆍ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소독제 품목 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소독제를 충전ㆍ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소독제를 제조했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화장품 제조사에서 손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ㆍ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ㆍ신고로 제조ㆍ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ㆍ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선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 식약처는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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