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이 추천ㆍ판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1호점은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서울 송파구)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개인 맞춤형 건기식’ 시범사업은 지난 4월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 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7개 업체 152개 매장에서 2년간 규제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된다. 7개 업체는 풀무원건강생활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이다. <아래 표 참조>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기식을 소분ㆍ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소비자는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건기식의 효과ㆍ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 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ㆍ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때만 허용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6개 제형은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다.

또 식약처는 건강ㆍ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 처장은 이날 맞춤형 건기식 1호점 오픈식에 참석,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ㆍ판매 시범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고 영업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행사 현장에선 전문가 상담을 받고 개인 맞춤형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로서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 처장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기본적인 위생ㆍ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식약처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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