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1518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17~30일까지 긴급 지도ㆍ점검을 한 결과, 거짓ㆍ과대 광고 등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점검 결과,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의료기기를 ‘암 예방, 각종 질병 치유’로 광고하는 등 거짓ㆍ과대광고(3건) ▲표시기재 미기재(1건) ▲소재지 멸실(3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재지 멸실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때로, 적발되면 영업소가 폐쇄된다.

또 최근 ‘떴다방’ 등 의료기기 체험 판매장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체험방을 방문한 소비자 5800여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실천토록 홍보했으며, 판매업체가 감염병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에 교육ㆍ홍보를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 무료체험방의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실시와 함께 소비자들이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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