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열진통제 '에카린에이' 자진 회수를 공표하고, 식약처에 회수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올해 4월1일 생산분의 바코드 인쇄 누락이며 8월7일까지 회수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공정상 오류로 바코드 인쇄가 되지 않은 제품이 일부 출고됐다고 설명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회수 절차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약품의 품질엔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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